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1억 손배소 첫 재판
전속계약 분쟁 책임 소재 둘러싼 법적 공방 본격화
재판부, 26일 첫 변론준비기일 지정
이가을 기자
lg.eul12280@mdtoday.co.kr | 2026-03-09 10:24:49
[mdtoday = 이가을 기자]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어도어(ADOR)가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번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제기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과 복귀 지연 등 막대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특히 민 전 대표의 이른바 ‘탬퍼링(사전 접촉)’ 의혹과 관련해 다니엘 측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해 왔으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지난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복귀했으며 민지는 협의 중이나, 다니엘에 대해서만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다른 법적 분쟁 결과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256억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모든 분쟁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하이브 측에 "뉴진스 멤버 다섯 명 모두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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