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허 논란' 인투셀 상장 과정 집중 조사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5-08-12 19:36:59
[mdtoday=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상장사 인투셀의 상장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특허 논란과 관련, 인투셀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장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투셀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공시심사국은 특히 인투셀의 특허 관련 허위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투셀은 지난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3배까지 상승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에이비엘바이오 등과의 기술이전 계약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에이비엘바이오가 ADC 플랫폼 '넥사테칸' 기술의 특허 문제로 인해 인투셀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인투셀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인투셀은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금감원 조사 결과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거래소도 자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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