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고소·고발 상호 취하…임단협 갈등 봉합 수순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5-27 10:55:10

▲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쟁의 기간 중 발생한 상호 고소·고발을 전면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일 양측이 2026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건전한 노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 사건은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모두 임직원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노조 소속 직원이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31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부서명, 성명, 사번 및 조합 가입 여부가 포함된 엑셀 파일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비조합원 명단을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회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달 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번째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대규모 정보 무단 조회 건이다. 삼성전자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은 지난달 직원 A씨가 사내 시스템 2곳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포착했다.

 

회사는 A씨가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 대규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추가 고소가 이루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를 압수수색해 조회자를 특정했으며, 이후 평택사업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범위가 노조 집행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보 무단 이용자가 노조 소속으로 확인된 만큼, 경찰은 단순 행위자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관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역시 노사 합의와 별개로 엄격히 다뤄질 예정이다.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거나 쟁의행위 참가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검찰 송치 및 기소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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