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첩분식 떡볶이에 ‘바퀴벌레’ 논란…식약처 행정처분 검토
SNS 글·사진 확산 뒤 소비자 불만 커져
본사 “전문 방역·위생 점검·원인 확인 진행”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5-02 16:41:30
[mdtoday = 박성하 기자] 삼첩분식 떡볶이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첩분식 의정부 가맹점에서 판매된 떡볶이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면 이물의 종류, 위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삼첩분식 본사는 지난 27일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위생 문제로 고객에게 불쾌감과 실망을 준 점을 사과했다.
삼첩분식은 “저희 매장 이용 과정에서 위생 문제로 고객께 큰 불쾌감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 확인 직후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전문 방역 실시와 함께 매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원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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