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교통사고환자 국소주사·물리치료 병행시 1종만 인정
심평원, '자보심사지침 신설' 공고…주된 치료만 인정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4-06-27 07:33:25
[mdtoday=김동주 기자] 올해 9월부터 교통사고환자가 같은날 동일 부위에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주된 치료 1종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보심사지침 신설 공고’를 안내했다. 해당지침은 오는 9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이다.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한냉치료-콜드팩 ▲한냉치료-냉동치료 ▲자외선치료(1일당)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1일당)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수치료-증기욕치료(1일당) ▲파라핀욕(1일당) ▲수치료-정규욕조치료(1일당)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수치료 회전욕치료(전신) (1일당)▲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1일당) ▲수치료-대조욕치료(1일당)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유속치료(1일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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