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법 위반 신고로 ‘집중 단속’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0-25 08:30:49
[mdtoday=최유진 기자]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과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돼 국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권익위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뜻한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더해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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