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불가 원료 ‘단김’ 사용한 ‘김가루’ 4개 제품 회수 조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11-06 17:17:04
[mdtoday=이재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솔솔솔김가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소비기한 2025.1.9~2025.4.24, 내용량 1kg) ▲가루김까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2025.1.9~2025.4.28, 1kg) ▲해미락 김가루(제조 동이식품, 2025.9.12 및 2025.10.23, 1kg) ▲김가루(제조 광천다솔김‧유통전문판매 광천김, 2025.9.29, 1kg)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들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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