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성장촉진·탈모예방 등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온라인서 실제 효과보다 과대광고 67건 확인, 접속차단 요청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치료효과 표방은 불법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0-28 08:22:06
[mdtoday=최유진 기자]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탈모 관련 화장품을 점검한 결과, 모발성장촉진, 탈모예방 등 실제 효과보다 과장해 광고하는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6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67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치료,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은 의약품 효능·효과에 해당되며,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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