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김동환 사장 솜방망이 처벌 인정 못 해…검찰, 항소 결정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1-26 09:04:55

▲ 빙그레 CI (사진=빙그레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빙그레 그룹 장남 김동환 사장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은지 약 2주만에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동환 사장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문제는 선고 당시 재판부가 죄질이 가볍진 않다 인정했으면서도, 범행 후 김 사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


빙그레 관계자는 “개인 차원의 일이고,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니니 억울하거나 다른 입장은 없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이 있으니 지켜봐야 할 일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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