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김동환 사장 솜방망이 처벌 인정 못 해…검찰, 항소 결정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1-26 09:04:55
[mdtoday=최유진 기자]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빙그레 그룹 장남 김동환 사장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은지 약 2주만에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동환 사장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문제는 선고 당시 재판부가 죄질이 가볍진 않다 인정했으면서도, 범행 후 김 사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
빙그레 관계자는 “개인 차원의 일이고,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니니 억울하거나 다른 입장은 없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이 있으니 지켜봐야 할 일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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