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강제수사 가능성 열려 있다"…관계자 휴대전화 확보 주목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6-02 15:44:10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 = 김미경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행사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탱크데이' 이벤트가 의도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기획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공개됐다. 휴대전화에는 메시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핵심 증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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