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 신속하고 충분하게…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배상 체계 확충 방안 연내 구체화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4-11-21 08:14:24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배상 체계 확충을 위해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수사 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 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회의에 이어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와 의료사고 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 및 배상 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우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 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 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계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의료사고 공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살폈다.

그동안 현재 의원급 중심으로 가입·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고난도 필수 의료 행위를 주로 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괄하지 못해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책임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도 가입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 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타 공제회 사례 등을 참고해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형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비영리 공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 등이 담보되는 배상공제회 설립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연내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와 함께 배상 체계 확충 방안 등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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