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희귀 질환 진단…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5-11-03 18:36:13
[mdtoday=박성하 기자]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뒤 발열·구토 등 부작용을 호소한 뒤, 희귀 질환 진단까지 받은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25세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약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팔 저림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8월 보행 장애, 전신 경직 등의 증상으로 다시 입원했고,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또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 “위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banner_link:hover{color:#fff!important;}lịch bóng đá tháng 12 2026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vs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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