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리베이트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 유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10-18 20:29:00
[mdtoday=이재혁 기자]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30일 잠정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10월 16일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유영제약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정지 등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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