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혐의 기소…서산시의회, 진상 규명 촉구
환경오염대책특위,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사측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환경오염 없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3-08-25 07:39:14
[mdtoday=이재혁 기자] 충남 서산 소재 HD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되자 서산시의회가 사측에 의혹의 진상을 숨김없이 밝히고,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페놀폐수 불법 배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법인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8명이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 여간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약 500만 톤을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로 유입시켜 사용했고 현대오일뱅크도 가스세정시설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의정부지검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환경특위와 시민분들이 알고 있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현대오일뱅크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서산시민들이 페놀 배출 관련해서 그 진상을 숨김없이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최동묵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범행 은폐 및 규제 회피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 모든 것은 폐수처리장 신설비용 450억 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과징금 1509억 원 부과 예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불법사항이 추가됐고 페놀의 대기배출이 확인됐기 때문에 위반부과금액에 정화비용을 포함, 과징금 최대 5%를 조속히 부과 징수해 페놀의 대기배출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시민의 건강역학 조사와 더불어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번 사안이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증발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냉각수에 포함된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흡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의회 환경특위는 오는 30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씨아이, 현대케미컬에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다음달 12일에는 당진시의회, 태안군의회, 이장단 및 어촌계(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