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 회장 '치즈통행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판결 확정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2-09-26 14:52:49
[mdtoday=김동주 기자]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0)의 대한 2심 판결을 뒤엎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대해 원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치즈 유통단계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변경돼 업무상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 판결에 불복한 정 전 회장 측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부당지원행위의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치즈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그는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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