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 임상교수요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성일종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경비 정부‧지자체 지원 명시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3-07-06 07:55:53

[mdtoday=이재혁 기자]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공공임상교수 충원율이 낮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임상교수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충원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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