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효성해링턴, 무단 광고물 설치로 잡음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5-06 14:17:19

▲ (사진=수도권언론인협회) 

 

[mdtoday = 유정민 기자]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조성 중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이 분양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 및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견본주택과 건설 현장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대형 광고물과 입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행정 당국이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견본주택 외벽과 인근 부지에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들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현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설치를 강행했다.

 

특히 견본주택 외벽 전체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주형·이동형 광고물을 배치해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인 건축법 제20조 위반 소지까지 거론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양평군청에 접수된 상태다.

 

양평군 도시경관 담당 부서는 원칙적으로 광고물 허가 절차와 행정 통보가 완료된 이후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설치된 광고물 상태는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장 점검 결과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경고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경쟁 과정에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실상 관행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준법 의식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현장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평의 신규 주거 단지로 주목받던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이 분양 초기부터 불법 광고물 논란과 미흡한 대응 태도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양평군의 행정처분 수위와 시행사 측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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