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준칙 개정…"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4-11-06 20:13:03
[mdtoday=김미경 기자]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6일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다. 또한, 자살 보도가 모방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원칙으로 담았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이 그 예시다.
이외에도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도 원칙에 새롭게 추가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와 함께 전국의 사건기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사건기자 세미나’가 11월 7일과 8일 열린다.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과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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