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성수 초대형 매장 오픈 앞두고 ‘불법’ 가림벽 설치 논란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1-11 08:13:46
[mdtoday=최유진 기자] CJ올리브영이 서울 성수동 초대형 매장인 ‘올리브영N성수’ 개점을 앞두고, 불법 가림벽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오는 22일 성수에 위치한 팩토리얼성수 빌딩에 지상 1~5층 규모의 ‘올리브영N성수’를 오픈한다. 해당 매장은 기존 명동타운점을 넘는 초대형 매장이 될 예정이다.
다만 올리브영이 관할 구청인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제정한 가림벽 디자인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공사장 외부에 자사 브랜드와 매장을 홍보하는 문구만이 실린 가림벽을 설치해 문제되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광고 가림벽을 설치했다는 것.
성동구청 관계자는 “광고물이라면 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요청받은 바 없다”며 “설치와 관련한 협의 조차 없었으며, 허가 대상인지 여부 또한 검토한 적 없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측은 건물 신축 공사에 돌입하는 게 아닌 내부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상황이라 유권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동구청은 행정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올리브영이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나간다. 또 시정명령 기간 내 조치가 없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주무관마다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실정이고, 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확인 후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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