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공공의료 강화 4법 발의…공공의료 체계 개편 목적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마련 등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4-11-18 08:29:16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국내 공공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란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 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내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 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의료 강화 4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 마련’, ‘공공의료 경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하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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