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에 ‘입막음’ 합의 요구 도마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5-06 08:58:52
[mdtoday = 유정민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CFS는 최근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해당 문서에는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FS가 제시한 합의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 상설특검이 쿠팡CFS 법인과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 등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특검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총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쿠팡CFS 측은 피해자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쿠팡CFS 측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무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한 것이다.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고, 합의금 액수 또한 모욕적”이라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푼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는 ‘울며 겨자 먹기’식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김상연 변호사는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상황을 악용한 사례”라며 “쿠팡CFS는 악의성과 고의성을 인정하고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CFS 관계자는 "일용직 퇴직금 규정을 원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취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