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지원 의지 없나…법에 명시된 추모사업에도 ‘부적합’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3-08-25 07:45:36
[mdtoday=이재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에 근거가 명시된 추모사업조차 지원하지 않아 ‘의지 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공개된 구제자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10차례의 회의에서 단 한번도 피해자단체의 사업 지원을 결정한 적이 없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지원 여부를 심의했다.
4차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년 추모회를 위한 사업비 지원 여부를 심의할 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의거한 행사 및 집회 금지 사유로 추모회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차 회의에서는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추가적 자료 확인 후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지만, 끝내 추모 사업을 수행치 못한 단체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도서구입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10차 회의에서도 피해자단체 사업 지원 결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업의 지원대상‧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업 추진 주체의 대표성 인정이 어렵고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9년 신설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엔 피해자단체가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피해자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명시돼있다.
이에 일각에선 법에 명시된 피해자 추모사업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