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아이즈 통해 온라인 허위 광고 606건 적발

적발된 허위 광고 606건 중 519건 시정 조치 완료
식약처, 당근마켓 등과 온라인 플랫폼 광고 관리 논의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4-11-11 07:45:36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컨슈머아이즈)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총 60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컨슈머아이즈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3기 컨슈머아이즈는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광고 게시물 총 8885건을 모니터링 하고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 유통 등 위반 사항 606건에 대해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판매 게시글이 519건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 직구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게시물도 총 5211건 모니터링해 67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사이트 차단 등의 요청을 했다.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 발표 후 식약처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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