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 의무화 추진
윤재갑 의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3-10-30 16:56:37
[mdtoday=남연희 기자] 네이버,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재갑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수산식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anner_link:hover{color:#fff!important;}tin tức Marseille mới nhất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9z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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