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에…경찰, 3번째 압수수색 실시
경기남부청, 이상 접속 IP 사용자 등 압수수색…“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 수사 계속”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6-01 17:08:54
[mdtoday = 박성하 기자] 삼성전자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가 기록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삼성전자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IP 4개의 사용자와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1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컴퓨터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1차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사내메신저 관리 업체를 상대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전형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노사 합의나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상 접속 기록이 확인된 IP 사용자 4명은 참고인 신분이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