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완화
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T의 군 지역 시설기준 ‘100병상→50병상’ 완화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10-30 18:07:04
[mdtoday=이재혁 기자]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둬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