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다…‘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받는 것 차단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4-11-14 08:04:31
[mdtoday=김미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의 영업 편법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닥터나우’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요구하는 것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 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방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는 것을 차단’,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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