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에스비피,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1-05 17:25:12
· 제약사 에스비피가 허가 취소된 항암제 'SB주사'를 무단 제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번 행정처분은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첫 품목 취소 사례이며, 관련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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