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죽은 반려견…法 “수술 전 설명 의무 소홀히한 동물병원 책임”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3-08-30 07:38:02
[mdtoday=남연희 기자] 반려견이 수술 도중 폐사한 것에 대해 의료처치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술 전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부장판사 황영수)은 반려견 주인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반려견 뽀미(품종 비숑프리제)는 2020년 12월 C동물병원에서 혈뇨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이듬해 10월 26일부터 혈뇨가 다시 발생해 2022년 2월경까지 간헐적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반려견 죽음에 대해 동물병원 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뽀미의 사망에 대한 직접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사이지만 수술 자체의 당부에 관하여는 뽀미가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이 있음에도 전날 과메기를 섭취 후에 구토가 자극됐고 그러한 구토의 원인을 방광결석으로 추정해 수술을 하게 된 것이나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뽀미의 만성신부전 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수술 전에 A씨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뽀미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B씨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도 “B씨에게 뽀미의 폐사에 대한 의료처치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술 전 설명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라며 “인정사실에 나타난 뽀미의 나이, 건강상태, 폐사원인, 피고의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원고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권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그 수액을 8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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