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기준 구체화…대학 등록금도 지원
환경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 2026-06-01 18:34:54
[mdtoday = 신현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구체화 되며,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대학금 등록금이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교육비 지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손해배상금의 지급 종류와 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사망 시에는 유족배상과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되며,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손해배상금 신청 절차는 기존 피해 인정자와 신규 신청자로 구분된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소득 증명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추가 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 기존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는 간소화된다.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한 분담금 체계도 강화된다.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은 현행 25%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분담금 체납 시에는 매일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며,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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