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항공, 불성실공시 지정…벌점 2점이 부과

차혜영 기자

eury33@mdtoday.co.kr | 2026-06-01 18:00:47

▲ (사진= 트리니티항공 제공)

 

[mdtoday = 차혜영 기자] 코스피 상장사 트리니티항공이 자금 조달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트리니티항공이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오는 2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에 근거했다. 트리니티항공은 지난 1월 27일 내부적으로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지만, 이를 4개월이 지난 5월 15일에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지연이 시장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해 부과벌점 2점을 매겼다.

기존 벌점이 없었던 트리니티항공의 누계벌점은 이번 조치로 2점이 됐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 요구도 없었다.

트리니티항공 관계자는 “해당 건은 수수료 성격으로 판단했으나, 분기별 회계검토 과정에서 선급금 전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회계계정이 변경돼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당장의 거래 정지 등 중대한 조치는 피했지만, 향후 추가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는 강화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벌점 부과일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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