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제휴약국 불공정 행위 논란…“의도와 달라, 보완할 것”
정진웅 대표, 국감서 김윤 의원 질의에 답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10-25 08:17:09
[mdtoday=이재혁 기자] 닥터나우가 직접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질의 도중 이 같이 답변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올해 초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했다. 약국들이 여기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약국’, ‘조제확실’이란 마크를 달아서 ‘나우약국’이란 지위를 부여, 화면의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담합행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만약에 그렇다면 제휴약국이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받아서, 또는 닥터나우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이 무엇인지 약국에 알려주고 구비하도록 안내하면 되지 않느냐”며 “굳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받을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저희가 그 방식으로 여름에 서비스를 기획해서 론칭했었는데, 생각보다 약사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직접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저희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닥터나우의 모 직원이 제휴약국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부탁드린다.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이 “이게 환자를 위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건 사실상 강매”라고 지적하자 정 대표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됐단 생각이 든다.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닥터나우의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가장 좋은 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제도화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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