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접객업소의 춤 허용 행위 특별 점검 실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10-30 07:44:36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기준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부산·울산·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가 소방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 또는 춤 허용업소 지정 없이 춤추는 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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