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범위는?

김준수

junsoo@mdtoday.co.kr | 2023-11-01 10:00:00

[mdtoday=김준수 기자]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틀니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60~70세가 되면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연치아가 소실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틀니의 경우 저작력이 약할 뿐 아니라 관리도 번거로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틀니를 대체하는 모습이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노년층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져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평생 2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치료 시점으로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지났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임플란트 보험 혜택이 적용받으려면 PFM 보철 수복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한다. 상악, 하악 구분 없이 앞니와 어금니 등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된다.


보험 혜택을 받았을 때 임플란트 가격은 임플란트 시술 금액의 70%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뼈이식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 박찬완 원장 (사진=플란치과 제공)

치아 2개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을 모두 사용했거나, 2개 이상의 치아 소실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틀니 건강보험 혜택도 고려해 볼 만하다. 틀니의 경우 만 64세 이상 환자에게 7년 이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30%가 발생한다.

틀니 건강보험은 상악 또는 하악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라면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환자에게는 부분틀니(금속상)를 적용하게 된다.

플란치과 인천 검단점 박찬완 대표원장은 “치아가 소실된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저작 효율이 저하될 뿐 아니라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 악화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소실된 치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