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적법 판결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6-02 19:33:1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서울행정법원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한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현행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를 강조하며, 서양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과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사용은 부적절하며, 이번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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