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급여 적용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5-04 22:17:03
[mdtoday = 박성하 기자] 한국GSK는 3가지 호산구성 질환 치료제인 항 IL-5(인터루킨-5) 항체 ‘누칼라 오토인젝터주(성분명 메폴리주맙)’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2호)을 통해 해당 급여 기준을 공고했다.
급여 대상은 12세 이상 환자 중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다. 이 가운데 ▲최근 1년 내 혈중 호산구 수치 300 cells/㎕ 이상이면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필요한 급성 악화가 4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지속 투여한 경우, 또는 ▲혈중 호산구 수치 400 cells/㎕ 이상이면서 급성 악화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자가주사 제형 특성을 고려해 환자는 투약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장기 처방은 외래 및 퇴원 시 1회 최대 8~12주분까지 가능하고, 최초 투약 후 6개월간 안정적 상태가 유지되면 최대 24주분까지 인정된다.
임상 연구에서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는 99%(102/103)의 자가 투여 성공률을 보였고, 기존 동결건조 제형과 유사한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또한 환자의 96%가 사용 편의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한국GSK 이동훈 전무는 “자가주사 제형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이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 처방 기준 확대를 통해 치료와 일상생활의 병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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