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강화된 재난적의료비 신청 건보공단 내부 지침
권익위 “신청권 침해”…시정 권고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 2026-05-05 10:00:00
[mdtoday = 신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건의 발단은 민원인 A씨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24년 5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4월 최종 진료를 마쳤고, 같은 해 9월 공단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5년 4월 진료 당시 납부한 진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최종 진료일이 아닌 2024년 7월을 기산일로 간주해 신청 기한인 180일이 경과했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내부 지침을 통해 최종 진료일의 의미를 ‘진료비가 1만원 이상 발생한 최종 진료일’로 축소 해석하고 있었다. 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신청 기간을 하위 지침으로 임의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단에 A씨의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즉시 접수해 처리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부 지침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령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내부 지침을 통해 임의로 축소해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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