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끝내 기각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유지

이가을 기자

lg.eul12280@mdtoday.co.kr | 2026-06-04 09:46:53

▲ 김세의 가세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mdtoday = 이가을 기자]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경찰관들의 인솔하에 법정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구속 5일 만인 지난 5월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 파일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은 2016년 SNS 캡처본 11장의 대화 상대방 이름을 임의로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 역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가세연 측은 “김수현 측이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제시하며 녹취 파일 회수를 시도했고, 이를 거절하자 괴한을 보내 살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해당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