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캐럴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수질기준 960배 초과

발암물질 TCE·PCE, 수용성으로 인체유입 가능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 2011-09-16 18:02:51

캠프캐럴 인근 지역의 지하수에서 TCE, PCE 등 발암물질이 먹는물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가운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캠프캐럴 기지 내·외곽의 지하수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TCE, PCE 항목이 일부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 발암물질 TCE·PCE, 최대 90배~960배 기준 초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지내 41구역의 지하수 관측정에서는 TCE의 경우 3개소에서 0.002∼2.744mg/L 농도가 검출됐다. 이는 먹는물 수질 기준 0.03mg/L의 최대 90배에 달한다. PCE의 경우도 0.114∼9.592mg/L 농도가 검출됐으며 이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최대 960배를 초과된 농도다.

기지 외부의 지하수에서도 TCE, PCE가 0.0006~0.2221mg/L 검출되는 등 최대 4~5배 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캠프캐럴 기지 내부의 오염이 인근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TCE, PCE가 많이 검출된 이유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캠프캐럴 내에서 차량이나 무기들의 세척 작업에 이 물질을 많이 사용했으며 미군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정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TCE, PCE는 고동도로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지하수에서 검출된 만큼 지역 주민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임상혁 소장은 "TCE와 PCE는 물보다 무겁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층을 형성해 밑에 깔린 채로 있다"며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를 작동하면 밑에 깔려 있던 TCE, PCE가 뒤섞여 가정에서 그대로 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환경부는 경북 칠곡군과 함께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난 8월31일부터 착수했다.

◇ "고엽제 매립 확인 안 되면 주한미군 책임회피할 것"

미군측은 캠프캐럴 지역에서 오염에 따른 유해한 결과가 나오면 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캠프캐럴에는 극미량의 고엽제 성분과 TCE, PCE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비롯해 Bis(2-ethylhexyl)phathalate 기준초과, Al, Fe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캠프캐럴에서 고엽제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따른 치유부담을 기피할 것이라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엽제가 묻혀 있다는 하우스 씨의 발언에서 촉발된 만큼 미군 측은 초점을 고엽제 매립 여부와 이에 따른 오염에 두고 있다. 즉 고엽제나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지하수, 토양 오염이 아니라 고엽제 매립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고엽제 매립이 밝혀지지 않으면 여타 반환미군기지처럼 미군이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슬쩍 발을 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SOFA에는 반환 미군기지에 환경오염 발생 시에 오염원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군측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피해왔다.

2,4-D와 2,4,5-T의 경우 극미량의 고엽제 성분이 검출이 확인됐지만 상업용 제초제에도 사용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고엽제 매립을 단정할 수 없으며 지구물리탐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드럼통 매립 가능성도 낮다.

또한 TCE, PCE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한미공동조사단은 "이러한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미군측의 정화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노위 관계자는 "SOFA가 개정되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 SOFA를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