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적게 예치한 상조회사…헌재 “절반 보전의무 조항 합헌”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1-04 17:37:42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 의무를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그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상조회사는 2014년 3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은행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해왔다.
A상조회사는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8000억 원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에 따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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