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이어 절도에 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SNS서 입금 요구하며 병원·원장 소개…경찰 "사실관계 확인 필요"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1-04 18:55:00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절도 혐의와 의료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하나씨로 추정되는 여성과 병원 소개 관련으로 나눈 대화가 공유됐다.
대화 내용은 코 수술을 앞둔 A씨가 황하나로 추정되는 B씨에게 “재수술을 고민중이라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B씨가 “코 수술 3번 망한 뒤 발품 팔고 돈도 엄청 써가면서 알게된 병원이다”며, “다른건 다 퍼줘도 이건 내가 추천하면서 성의표시는 받아서 맛있는거 사먹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내 계좌로 성의표시해 주면 고맙겠다”면서 “입금 내역 캡쳐해서 보내주면 내가 대화방에 실장원장 초대해주고 할인까지 받아주겠다”고 확답했으며, “내 수술 해준 원장한테 직접 해달라고 할테니 예뻐지면 내 은혜를 잊어선 안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대화 내용이 사실일 경우 B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기존에 하고 있던 마약 혐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으로, 의료법 위반 관련 혐의는 마약 혐의 수사와 강남경찰서에서 진행할 예정인 황씨의 절도 건에 대한 수사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 관계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면 입건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절도 건 관련으로 강남경찰서에서 황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다는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해당 절도 건은 C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황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C씨 요청으로 옷을 가져다주기 위해 C씨 집에 들어가 옷을 훔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기 여부 등에 따라 단순절도와 특수 절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황씨는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34)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은 검찰과 황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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