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불구속 입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1-05 15:13:39
전라북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은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남) A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에서 눈을 다쳐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구급차량 내에서 환자평가를 실시하던 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1차례 내려치는 등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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