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 국시 볼 수 있다…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1-07 16:42: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본안으로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사건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임현택 소청과 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조민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사회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에 조씨의 국시 응시 자격도 즉각 박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서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민사재판절차)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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