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 공모‧교사해 보험금 편취?…法, 손해배상 소송 기각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1-14 17:33:40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안과병원을 상대로 가짜 입원 등 기망 행위가 발견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회사가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보험사의 주장은 이러하다.
A보험사는 B씨가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이들을 교사해 기망의 고의가 없는 환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래로 방문해 1회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입원 중에 검사를 시행했거나 2회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 ▲레이저 검사만 시행했음에도 초음파 검사까지 시행한 것처럼 조작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치료재료대로 청구하던 비용 일부를 검사비로 전용 ▲동일한 검사를 시행한 후 다른 검사 비용 청구 ▲백내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백내장 수술 등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통상적으로 수술 전날 입원해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수술 다음 날 아침에 간단히 검진을 받은 후 퇴원하기까지 2박 3일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나 당일 퇴원도 입원으로 간주하므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직후 회복과 경과 확인 등을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전과 비교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대를 인하하고 검사비를 증액했더라도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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