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노톡스', 결국 품목 허가 취소
식약처 "'약사법' 제76조 위반 확인"
박수현
psh5578@mdtoday.co.kr | 2021-01-18 13:39:47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가 결국 시장에서 퇴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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