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문제로 불만 품고 정신과 의사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30년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1-22 18:04:27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원장인 B씨에게 십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진료실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로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퇴원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달부터 퇴원 요청을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B씨를 살해한 후 진료실에 가솔린을 뿌려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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