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 병원 출입 막은 경찰 폭행한 40대 집유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1-26 17:47:03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출입을 막은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경찰이 응급실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있어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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