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직원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집행유예 확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1-28 17:32:38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자신의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또 C씨에게도 어깨 수술에 참여 시켰다. 이들은 모두 의료기기를 납품한 비의료인이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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