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시예방접종 시 과태료 부과’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은
pj9595@mdtoday.co.kr | 2021-02-04 10:27:02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임시 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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