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행위·진료비 고지ㆍ게시 의무화’ 추진
정점식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2-08 17:52:22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해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동물 소유자 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18%에 그치는 등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